건축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편의증진법)

집이최고다 2023. 8. 27. 16:20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목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1.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1천㎡ 미만인 시설

     (2)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300㎡ 미만인 시설

     (3) 이용원·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시설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시설

     (6) 대피소

     (7) 공중화장실

     (8)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ㆍ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시설

     (9)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3)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500㎡ 미만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시설

     (3) 관람장

     (4) 전시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5) ·식물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

     (2) 격리병원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1) 학교

     (2)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

     (2) 자연권수련시설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에 한함)

     (1) 체육관

     (2)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만 해당)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

     (2) 관광숙박시설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가 운영하는 시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해당하는 것은 제외) 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함)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함)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

                   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함.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비고: 5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1. 2호가목(1)(2)(3) 및 같은 호 나목(1)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시설

2. 2호가목(4)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시설

3. 2호가목(8)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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