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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문화패스 하반기 참여자 모집(8/25~9/14)

서울시에서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연 20만원의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합니다.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주소를 둔 2001~2004년생의 내외국인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공연관람이 어려웠던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예술적 성장을 도와 문화예술의 소비와 창작을 촉진하는 선순환구조의 형성을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모집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는 신청 대상 연령을 확대하였으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합니다. 지원자로 선정시 원하시는 공연이 있다면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누리집'에서 예매 및 관람이 가능하며, 연극, 뮤지컬, 국악 등 여러 장르의 공연이 있어 다양..

서울시 복지 2023.08.2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편의증진법)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목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1.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건축법 2023.08.27

소방관진입창과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관진입창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최소 폭 4m 이상인 진입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건축법 2022.12.31

건축허가 세움터 보완연기

건축허가 접수 후 보완이 나오게 되면 보통 금방 보완자료를 준비하여 보완완료를 한다. 그런데 만약 협의부서와 협의가 길어진다던가 자료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 담당허가권자가 지정한 보완마감일 안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보완연기를 신청하여 보완마감일을 늘린다. 보완연기는 아래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이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

건축법 202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