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목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1.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