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편의증진법)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목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1.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건축법 2023.08.27

소방관진입창과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관진입창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최소 폭 4m 이상인 진입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건축법 2022.12.31

건축허가 세움터 보완연기

건축허가 접수 후 보완이 나오게 되면 보통 금방 보완자료를 준비하여 보완완료를 한다. 그런데 만약 협의부서와 협의가 길어진다던가 자료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 담당허가권자가 지정한 보완마감일 안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보완연기를 신청하여 보완마감일을 늘린다. 보완연기는 아래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이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

건축법 2022.12.24